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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정보 2021. 2. 14. 16:32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늘리고자 정부에서는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변경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량당 보조금 지원 감소

    2020년 전기차 보조금은 820만원이었습니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은 800만원으로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초소형 화물차의 경우 2020년 전기차 보조금 512만원에서 2021년 전기차 보조금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 전기차 보조금은 8200억원에서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은 1조 2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2020년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차량당 보조금 지원금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무공해차 보조금이 지난해 450만원에서 2021년 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신설

    전기 택시 보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택시 전기차 보조금은 200만원입니다.


    3)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 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 전기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2) 2년 내에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


    4)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전기차의 가격과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9천만원 이상 전기차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은 없습니다.

     

    6천만 ~ 9천만원의 전기차의 경우, 최대 받는 보조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천만원 이하의 전기차의 경우만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1억원이 넘는 전기차와 저가의 전기차가 동일하게 1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생겼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전기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300만원입니다.

     

    전기 및 수소차는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에도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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